농협구조개선법안이 지난 1일 제225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이 농협구조개선법안은 지난 6월 제222회 임시국회에 여야에서 각각 법안을 제출, 공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것.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이달중순경에 공포되고 올 12월 중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 법의 제정으로 조합부실 정리 및 예방을 위한 제도적 법적 기초가 마련됨에 따라 169개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169개 부실조합을 그 부실규모와 경영전망 등을 고려, 정상화·합병·청산(계약이전) 등으로 구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농협구조개선법시행령, 고시, 각종 규정 등 하위법령을 조기에 제정하고, 기금관리위원회구성, 자산관리회사 설립 등 법시행에 필요한 각종 준비도 차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