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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초 검역강화 입국자 휴대품 철저 검사

농림부, 청정신청이후 구제역 방역 고삐 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05 1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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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에 구제역 청정국 인증 신청과 동시에 농림부가 부쩍 구제역 방역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농림부는 지난 4일 안종운 차관보 주재로 구제역실무대책반 협의회를 갖고, 구제역 청정화 추진 대책과 앞으로의 방역에 대해 논의를 한 결과 구제역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만큼 방심하지 말고 앞으로도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구제역 발생원인으로 추정된 수입건초와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 특별대책기간 이후 이완된 국내 방역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천국제공항 입국절차 간소화 추세에 따라 자진신고 없이 반입되는 휴대육류의 100% 검색이 어렵게 되자 선·기내방송, 전광판 자막, 여행자 출국시 검역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휴대육류 반입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탐색견 운영도 추진하고, 다음달부터는 인천공항 입국장 출구에 X-레이도 설치키로 했다. 특히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철저한 의법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건초수입업체와 축산농가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의 설명회를 개최, 구제역 발생국산 건초의 수입을 자제토록 협조하는 동시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와 생볏짚 사일레지 지원사업을 활성화키로 하는 등 구제역 발생국산 건초 검역강화유지와 더불어 건초생산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한 일본과 협상시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전두수 처분을 요구할 경우 협상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잔류가축의 조기처리로 대일본 수출협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축종별 생산자단체(한우·낙농·양돈·양록)와 잔류가축의 처리방안협의회를 열어 정부 대책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 특별대책기간 이후 일제소독 등 지자체 방역활동이 이완되고 생산자단체의 관심이 약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9-10월까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되, 이중 1회는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없이 소독약만 공급, 농가 자율소독을 추진토록 하면서 농가 자율소독 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 및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2백만원 이하 처분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운영해 왔던 "낙농환경개선의 날"을 첫째주 수요일 소독의 날에 포함하여 병행 실시키로 했다.
더욱이 지속적인 대책상황실 운영에다 소독 점검하랴 질병예찰 등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일선 방역인력의 절대부족 상황에서 방역담당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검역원에 1부(질병방역부)2과(역학조사과·정밀진단과)3출장소(속초·평택·광양) 신설 및 검역인력 66명 증원을 행자부와 협의중에 있다. 그리고 행자부 및 지자체에 시·군, 시험소의 방역인력 충원과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협의하고 있다. 여기에다 가칭 "공중보건 수의사" 제도의 조기 도입 병행추진으로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아울러 행자부와 구제역 유공자 포상계획도 재추진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