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한우협회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노한규)는 지난 3일 나주축협 영산포지소 회의실에서「시·군지부장 회의」를 갖고 당면사항을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부장들은 오는 10일부터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판매점 활성화와 일반 정육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벌칙 강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 촉구, 한우협회지정 우수 정육점 지정 검토 등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대책을 협의했다. 지부장들은 또 육류 수출국들이 원하는 대로 냉장육의 냉동육 유통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쇠고기 수입은 더욱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판매하지 못한 냉장육이 냉동육으로 변질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져 결국 한우고기 소비를 위축시켜 한우사육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지부장들은 농림부에 냉장육의 냉동육판매 금지 건의문 전달과 서명운동실시, 집단행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입축산물의 냉동판매 허용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부장들은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급육 우수축 포상금제의 거세장려금으로의 통합 폐지와 관련 거세장려금 지급보다 우수축 포상금제가 고급육생산 유도에 더 효과적이라며 우수축 포상금제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