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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육기간 산정시기 통관일에서 계류장 도착일로

농림부, 생우사후관리요령 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10 1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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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생우 도착시 국내사육기간 산정시기가 통관일에서 검역계류장 도착일로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입생우의 도착시 국내사육기간 산정시기를 통관일에서 검역계류장 도착일로 하여 검역업무의 효율화를 기했다.
또 수입생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최종구매자가 식별이 가능한 낙인 외에 꼬리표 등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둔갑판매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판매정보 등을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규석)는 이와 관련, 수입생우의 국내 사육기간 산정시기를 현행 통관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한바 있다.
한우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수입생우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후 도축되면 국내산 육우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국내 사육기간을 계류장도착일로 변경하게되면 검역중의 질병문제 등으로 검역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농가에서 3-4개월만 사육해도 국내산육우로 유통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농림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