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생우를 수입하려는 업자와 사육농가에 유리하게 되어 결국 생우수입을 돕게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검역 기간 중에도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질병문제가 발견되더라도 무조건 6개월만 지나면 국내산으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역과정중 외래 악성질병이 발견될 경우에도 수출국에 반송조치 등 국익을 보호할 명분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는 검역 계류장 입고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농가에 책임을 전가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