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구분판매제가 10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농림부가 더욱 둔갑 판매 방지와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식육판매업자로 하여금 식육거래내역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만약 위반시에는 단계별로 처벌을 강화, 영업정지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전자(DNA)를 이용한 한우고기, 수입육감별법 개발도 적극 추진, 조속히 실용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는 별도로 한우농가에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고, 한우브랜드 및 한우전문판매점을 육성하는 등 한우고기 소비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