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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취급요령 폐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10 1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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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된데다 구분판매제까지 없어짐됨에 따라 수입쇠고기취급요령이 폐지됐다.
농림부는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사항이었던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의 경매·판매방법, 판매가격, 판매대금 등을 규정과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신고사항 규정, 수입쇠고기 금지사항 규정, 수입쇠고기와 관련한 장부보관 등의 규정 모두를 지난 10일자로 폐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