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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심의위 4개분과위 새로 신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10 1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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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축산물위생제도개선분과위원회와 축산물잔류물질분과위원회 이외에 4개 분과위가 추가된 축산물미생물분과위원회, 축산물기준 및 규격분과위원회, 축산물표시기준분과위원회, HACCP분과위원회가 각각 새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위생제도개선분과위에서는 축산물위생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고, 잔류물질분과위는 축산물의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기준 및 잔류방지에 관한 사항을 맡게 된다. 미생물분과위에서는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검사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기준 및 규격분과위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표시기준분과위는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 사항을, HACCP분과위는 축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를 위한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4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2개 분과위원회로는 유해잔류물질, 미생물, 성분규격 등 축산물 안전성 및 규격과 관련된 모든 분야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이같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심도있는 논의로 운영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 2년 임기 만료로 그만두는 이원창 교수(건국대) 후임에 이영순 교수(서울대)를 선출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어 농림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축산물위생과 관련된 그동안의 제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 자리에서 부정·불량축산물의 생산·유통방지를 위해 축산물작업장 및 유통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HACCP 제도, SSOP, 리콜제도 등 선진위생관리기법의 조속한 정착으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HACCP와 관련해서는 정부중심에서 업계중심으로, 중앙정부중심에서 지방정부중심으로, 하드웨어중심에서 소프트웨어중심으로 HACCP 시행 기본방향을 전환한데다 가축사육, 축산물보관, 판매단계로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농림부는 또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과 관련, 축산물의 범주에 식용란을 포함하여 위생관리를 받도록 했고,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SSOP(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신설하는 등 이를 시행하지 않은 작업장에 대한 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