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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등급제 개선안 무얼 담고있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10 1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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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는 지난 4일 등급판정 희망농가가 직접 판정을 실시토록 하되 제품에 대한 품질등급표시 여부는 농가 자율에 맞기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란의 등급판정 방법·기준 및 적용 조건(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다.<표참조>
협회는 이번 검토의견을 통해 계란등급판정 기록부를 집하장에 비치, 축산물 등급판정소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토록 하고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현행(안) 포장용기 표시사항에서 품질등급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밝혔다.
협회의 이러한 의견은 자율사항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나 등급제 실시농가에 대해 중량규격 뿐 만 아니라 품질등급도 표시토록 하고 공인기관에서의 판정사 파견을 통한 등급판정을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그 골격부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결국 정부는 등급 기준만 제시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등급판정사를 파견하는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도 감독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
협회는 또 등급의 표시도 난각이 아닌 포장용기에 하도록 하되 등급판정일자가 아닌 유효기간(상미기간)을 표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급판정일자를 표시할 경우 소비자들이 가장 빠른 날짜를 선호,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계란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등급제 정착을 위한 건의 및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협회는 등급제에 대한 홍보확대와 함께 품질등급제의 기반여건이 조성 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조절하고 냉장유통시설비 지원을 통한 등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토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최소포장단위에 유효기간을 표기토록 해 농가 자율적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소규모 농가를 포함한 모든 양계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합집하장과 영농조합법인, 개인기업형집하장의 장기적인 육성책 수립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