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등급제의 시범실시 개시(10월)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생산자단체가 중량등급제는 그대로 추진하되 품질등급제에 대해 보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7일 현재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시범실시를 더 이상 미룰 경우 자칫 등급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강행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여서 양측의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열린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심준식)에서 참석자들은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국내 현실은 전혀 감안치 않은 채 계란등급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성토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집하장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각 지역조합집하장을 활용할 수 밖에 없으나 이들 조합집하장수와 처리규모가 턱없이 부족, 등급판정을 원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등급제가 실시될 경우 일반 매장이나 소비자들은 등급판정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인 만큼 등급을 받지 못한 농장의 계란은 같은 품질이라고 하더라도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더욱이 시범실시라고는 하나 그 기간동안에도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시간이 경과될수록 그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해당 농가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등급판정과 그외 계란과의 가격차로 이중시세의 폐해는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등급판정계란도 1등급외 나머지 등급은 헐값에 팔 수 밖에 없어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시범실시라도 이처럼 예견된 문제점 해소와 여건이 조성된 후에야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채란분과위원회는 조속한 시간내에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더욱이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4일 양계협회는 이미 계란의 등급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한바 있어 관계당국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대해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측은 등급제 시행이 자율적인데다 이미 수년전부터 예고된 것은 물론 그동안 수많은 협의회와 공청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시범실시까지 미루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지난 6일 『아직까지 시범실시를 위한 준비가 끝나지 않아 정확히 10월중 정확히 언제부터 실시될 지는 확언할 수없다』며 『그러나 시범기간은 어디까지나 본격 시행을 위한 개선 보완책 마련을 위한 단계인 만큼 이시기동안 문제점을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시범실시 대상으로 확정된 곳은 서울경기양계축협 용인집하장, 대구경북양계축협 대구집하장, 공주남산양계단지, (주)가농바이오 등 4개소며 등급판정소의 의향조사 결과 모두 23개소가 2002년까지 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