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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녹용 선검사 후통관으로

축단협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10 14: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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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10일 뉴질랜드와의 절편녹용 수입협상 전면백지화와 함께 대농민 사과 등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난 1일 「뉴질랜드의 부당한 절편녹용수입압력 규탄」성명을 통해 양록업계의 절편녹용수입저지 노력을 지지해온 축단협은 이번 건의를 통해 복지부가 수입협상 결과에 대한 전면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본지 9월4일자 1면 참조)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절편녹용 품질기준안의 즉각 폐지와 국내농민을 무시한 이중적 행정편의에 대한 공개사과도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와함께 수입녹용의 「선통관 후검사」 제도를 국민건강을 무시한 처사로 규정, 이를 「선검사 후통관」으로 개선하는 등 검역강화와 함께 한약재 수급정책 수립시 국산녹용의 공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