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상임본부장 이우재·대한수의사회 회장)는 농림부 감사결과 방역본부 정관중 임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지난 12일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 보완했다. 이번 정관 개정에는 제 11조 2항의 임원의 근무형태를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로 구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 또는 활동비 지급기준을 설정했으며 12조 3항의 임원중 상임이사를 상근으로 함에 따라 상임이사 선출시 현행 "이사중 1인을 추천해 선임"토록 했던 것으로 추천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상임본부장 유고시 제 25조 2항에 사전에 선임된 공동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나 공동본부장이 협의해 직무대행을 정하되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열고 상임본부장을 명시토록 제 12조 4항에 규정했다. 또 제 13조 1항에 현행 상임본부장,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의 임기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임본부장, 상임이사 및 비상근이사의 임기를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제 14조 2항과 3항에 각각 임원의 사임시 보선을 실시해야 하는 기준을 잔여기간이 임기의 1/2를 초과시 보선을 실시토록 했으며 방역본부 이사가 회원단체소속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변경시 후임자가 이사가 되도록 하고 차기 총회에 상임본부장이 보고토록 했다. 또 그동본부장이 법인을 대표토록 했지만 상임본부장이 법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조정했고 공동본부장의 역할을 보강했다. 동시에 회원의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시 그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 21조에 규정했다. 또 이사회 의결사항을 법인운영의 기본방침,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 및 그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제 27조에 추가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방역본부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총회 상정의안인 정관개정건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