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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C활성화 HACCP와 연계 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강화

국감이슈-LPC 사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14 0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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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지난 10일 LPC 활성화를 위해 도축장에 대한 HACCP 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HACCP 시설자금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HACCP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이날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축산분야의 핫 이슈로 등장한 LPC 활성화 대책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도축장의 미생물 검사기준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LPC가 부실을 가져오게 된 데는 IMF 영향에 따른 환율상승, 건설자재비 인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중단, 기존 도축장 난립으로 인한 원료조달의 어려움에 기인된 것인 만큼 이의 활성화를 위해 97년부터 신규선정을 중단한데 이어 시설자금 금리인하 등 기존업체의 내실화를 도모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 대책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LPC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영세·노후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자율도태 유도 차원에서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HACCP를 통해 이를 시행하는 도축장과 그렇지 않은 도축장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HACCP 시설자금을 개소당 3억5천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컨설팅 비용도 개소당 7백만원을 보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