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장관 답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12 14:26:13

기사프린트

한·칠레 FTA협정은 가트 제24조에 따라 당사국간에 이뤄지는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대한 관세 및 제한조치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특정산업분야 전체를 예외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농업관련 통상문제의 경우 대외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는 모든 과정에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농림부가 직접 참여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답변.
앞으로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하되 농업관련협상은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으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께도 농업계의 관심사항을 전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실영농조합법인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반면, 잘 하고 있는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더 잘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
농림부내의 위원회를 그동안 정비하여 15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8개는 신설했으나 8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겠다고 답변.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농축산물 수출 비중의 20%를 차지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체 수출량이 감소했으나 돼지고기를 제외하면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물류비 지원 등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단지가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등과 같은 수출촉진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답변.
시중금리인하 추세를 감안, 농업 정책자금도 관계부처와 협의, 인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F 영향에 따른 환율상승, 건설자재비 인상,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중단, 기존 도축장 난립으로 인한 원료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LPC 운영이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며 LPC 운영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97년부터 이 사업의 신규선정을 중단하고, 시설자금 금리인하 등 기존업체의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원료육 구입 등 운영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
특히 영세 노후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자율도태 유도를 위해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부분육 활성화를 위해 유통중인 쇠고기·돼지고기의 부분육 규격을 조사하여 "부분육상장표준규격"을 고시했으며, 직거래 확대를 위해 LPC 직판장·가맹점 개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 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에 대한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도축장에 적용토록 추진중에 있는데다 도축장에 대한 미생물 검사기준을 제고하고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도축장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