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연천군의 한 농장의 오제스키 진단결과를 놓고 경기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가 양성진단을 내린 반면 서울대 수의대 수의과학연구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음성진단을 내놓는 등 서로 다른 진단결과를 내놓아 해당 농가만 가축이동제한조치로 인해 가축판매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돈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농가는 특히 경기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의 돼지오제스키병 양성진단에 따른 이동제한조치로 자돈판매 중지는 물론 농장 이미지도 실추함에 따라 앞으로 사업이 불투명해 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 연천군 방역단이 지난 5월 10일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에서 모돈 1백15두를 사육하고 있는 안두원씨 농장의 돼지에서 모돈 2두, 비육돈 8두에 대해 돼지 오제스키병 및 돼지콜레라 정기검사를 위한 혈청을 채취, 경기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에서 검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사결과는 10두중 비육돈 2두에서 오제스키병 양성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연천군은 21일 가축이동제한명령을 하고 22일 2차로 1백47두 전 두수에 대한 채혈 검사를 실시했으며 3차로 24일에는 양성이 나왔던 돈방의 개체와 의심돈군 14두에 대해 채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두수 음성판정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안씨는 경기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로부터 2차 채혈결과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만 1두 양성이 나왔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문서상의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 과정중 안씨는 전화상으로 통보 받은 2차검사 결과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5월 28일 1차검사를 실시한 돈군 13두에 대해 다시 채혈, 서울대에 검사 의뢰한 결과 전 두수 음성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처럼 시험소의 검사결과와 서울대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안씨는 농림부와 양돈협회에 민원을 제기해 재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경기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는 7월 25일 인편을 통해 2차 검사결과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온 것이다. 안씨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공문서 상에는 전화상에서 말했던 양성 1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전 두수 음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안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농림부는 민원을 받아들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7월 21일 모돈 22두, 비육돈 13두, 자돈 25두 등 총 60두에 대해 채혈 검사한 결과 8월 6일 전 두수 음성 판정을 받고 13일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것이다. 이러던 중 자돈을 생산해 판매하는 안씨는 가축이동제한으로 자돈판매가 불가능해지고 2차채혈시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모돈 1두가 폐사 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동제한시 6만원을 넘었던 자돈가격이 8월 들면서 4만원대로 하락함에 따라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안씨는 지난 "78년부터 양돈업에 종사하기 시작해 양돈밖에 모른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양돈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심지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안씨는 시험소측에 소정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측에서는 1차검사에 양성 2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검사상 문제가 없었으며 2차 147두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며 3차로 발생돈방에서 6두와 의심돈방 8두 14두를 실시한 결과 양성 1두가 나온 건 확실하며 1차에 검사한 양성돈과의 중복가능성 때문에 보고를 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험소는 3차채혈시 안씨가 격리 관리하던 8두와 의심돈방 13두 전 두수를 채혈하려 했지만 관리자의 만류로 인해 6두밖에 채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안씨가 자돈을 판매하는 농가인 점을 감안해 인근의 빈 돈사를 알선해 줬지만 이를 거부했고 안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