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한국마사회장은 지난13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경마 수익금중 특별적립금 비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와 그 비율과 시기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부금 운영규정도 대폭 개선하여 농어촌분야에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마사회 국정감사에 대한 축산인들의 관심은 역시 경마 수익금을 어떻게 하면 농축산분야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모아졌다. 이같은 관심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의원들은 경마 수익금중 농축산분야 지원을 늘리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마권세 인하, 특별적립금 비율 확대 등을 강조했다. 박용호 의원(민주, 강화)은 축발기금이 그동안 상당부분 수입축산물 판매 이익금으로 조성되었으나 이제 수입이 개방됨으로써 축발기금이 크게 축소됐다고 우려하고, 앞으로 축발기금을 통한 축산분야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마 수익금의 특별적립금중 축발기금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늘릴 것을 강조한바 있다며, 마사회가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문석호의원(민주, 서산·태안)은 경마수익금중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비율을 현재 50%에서 40%로 낮추고 대신 축발기금 등으로 지원될 특별적립금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일 것을 주장했다. 이상배 의원(한나라, 상주)도 경마수익금 배분 비율이 마사회가 문광부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고 비율을 조정해서 축발기금 적립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원 의원(민주, 김제)은 현행 10%인 마권세를 8%정도의 수준으로 낮추고 여기서 발생되는 재원으로 축발기금을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기부금 지원시 가능한한 농업부문에 지원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권오을의원(한나라, 안동)은 기부금 지원 대상 단체를 아예 농민단체로 한정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