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부지도 농지로 인정,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는 축사를 신고로도 자유롭게 신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축사시설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농림부가 축사부지도 농지로 인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안종운 농림부 차관보는 지난 10일 고정식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등도 농지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축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축사도 농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동안 축산업계에서는 축사도 농지로 인정하는 등의 각종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실시하게 되면 쌀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규제완화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로 인해 현재보다 10% 이상 축산물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해지는데다 축사시설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추가로 10% 이상의 생산원가절감이 가능해져 닭과 돼지의 경우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 특히 이 경우 육류 수입의 일부를 상당 부분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고, 오히려 일본 등 해외에도 대량의 국내 축산물 수출이 가능해져 농업무역수지 적자개선에 크게 기여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 자유롭게 축사신축을 가능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사 예정부지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시군에 20달러만 납부하고 농업지대로 신고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 이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는 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축사 신축시 일반건물, 공장건물과 같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대체 농지조성비 등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가 축산업 경쟁력제고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 및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 데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등 농지전용 서류만 15종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허가를 받아내기까지 무려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종운 차관보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토록 함으로써 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