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와 수입육의 동시판매 허용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김남용)는 10여년간 시행되던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지난 10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 수입 소고기를 국내 소고기로 둔갑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이 크게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줄 것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수입 생우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후 도축되면 국내산 육우로 인정받는 상황에 대해 양축가와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국내 사육기간 산정시기까지 통관기준일에서 검역원 도착일로 개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