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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본부장.이사 임기 3년으로 개정

방역지원본부, 정관개정안 의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17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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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상임본부장 이우재·대한수의사회 회장)는 지난 7일 제 4차 이사회를 개최한데 이어 12일에는 제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보고한데이어 정관개정안과 내부 운영규정 7건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정관개정은 임원의 임기를 상임본부장과 상임이사, 비상근 이사의 임기를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근과 비상근을 명시토록 함과 동시에 임원의 보선, 공동본부장의 임무등을 개정 보완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또 방역본부 활동지원을 위한 방역기금 모금에 적극 앞장서온 9개 단체와 업체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함께 있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단체와 업체는 △농협중앙회 송석우 축산경제대표 △에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김기웅 회장 △도드람 B&F 김대성 대표 △천하제일사료 김영옥 대표 △대한양돈협회 △한국종돈업경영인협회 △바이엘코리아 한스탠즐러 부사장 △바이엘동물약품상사 김영석 대표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이종현 대표 등이다.
한편 임시총회에 앞서 지난 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방역본부의 직제, 인사, 도본부 및 시군방역단의 운영규정 등 7건을 심의, 의결해 개정 또는 보완하고 방역기부금 모금추진 등 방역본부 운영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