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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부화업 허가제 전환시 무허가 대책 필수

종계업 관계자들 공통주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17 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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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부화업의 허가제로 강화를 위해서는 무허가 종계장의 색출과 이에따른 제제 등 철저한 후속조치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3일 개최된 닭위생방역대책위원회 종계부화업 허가제 관련 소위원회에서 참석한 종계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이같이 주문했다.
또한 전날인 12일 열린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도 무허가 종계장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없는 허가제는 역기능만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이들 종계업계는 과거 허가제가 시행됐을 때도 제도권하의 농장들은 각종 규제하에서 행정간섭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문제발생시 마다 표적조사 대상으로 지목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무허가 농장들의 경우 그 자체가 불법임에도 당국 차원에서는 아예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채 행정력의 사각지대화 된 것은 물론 지난 74년 이후 무허가 종계장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오히려 손쉬운 농장운영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허가제에 따른 이러한 역기능 해소를 위한 강력한 후속조치와 대응책이 명시화되고 실제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종계부화업의 허가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종계장간에 마찰만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 협회차원에서 이같은 의견서를 마련해 농림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관련 독바위 농장의 윤정로 사장은 『과거 허가제 당시 폐해를 대부분의 종계부화업계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