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사)한국축산환경협회(회장 정영채)가 주최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현재의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로는 효과적인 가축분뇨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온 농협중앙회 시설환경팀 김강희 팀장은 『현재 가축분뇨의 처리와 관련해 환경부는 규제의 대상이고 농림부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원화돼 있어 효율적인 처리가 어렵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경우 지난 99년에 가축분뇨자원화법이 제정됐으며 우리나라도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팀장은 축분비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분비료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종농가의 신뢰를 쌓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대한양돈협회 김건호 여주지부장은 『그 동안 가축분뇨에 관련해 비료관리법상의 퇴비화는 등록업체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법으로 인해 양축농가는 분뇨처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어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유기농협회 권대식 이사는 『양축농가들은 축분비료 성분 기준에서 암모니아 가스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양질의 축분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분조절제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중토론자로 나선 (주)옥성코리아의 김금수 사장은 『OECD가입국 대부분은 화학비료나 축분비료에 대한 질소사용 한계량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권장량을 사용하고 있다』며 축분비료 사용에 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가축분뇨자원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전면 농림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천기술단의 남송희 대표는 『현재 축산분뇨 처리는 환경부의 오폐수처리법, 농림부의 비료관리법 등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농림부의 이재용 서기관은 『축산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자원으로 활용하든 폐기물로 보든 모든 결정은 농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생활오수과 이남웅 과장은 『과거에는 축산분뇨가 귀중한 자원이었으며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선은 액비화나 퇴비화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며 『상생의 원리에 따라 환경문제와 축산분뇨 문제를 상호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