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한국가축환경협회 정영채 회장 현재 가축분뇨에 관해서는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으며 비료화 등 자원화를 하고자 해도 화학비료에 의해 배척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가축분뇨 정화처리 방법은 오히려 축산농가를 범법자, 전과자로 만들었다. 가칭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96년도에 논의되다가 중단된 상태이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운영상 미숙과 우기시 무단방류로 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축분뇨 관리, 가축분뇨 액비화, 퇴비화를 비롯해 제도적 측면의 산적해 있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가축분뇨 관리법은 규제차원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법상에 "축산분뇨"란 용어를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자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한강수계를 비롯해 4대강 수계별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법 규제는 환경부, 자금지원은 농림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관리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적으로 규제 차원보다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촉진 방향으로 유도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가축분뇨 시설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축산분뇨의 적절한 관리와 자원화를 유도함으로써 축산업을 지속적인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자금지원체계를 정비해 자원화하는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으며 퇴비, 액비 이용의 활성화 및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토론 ▲이재용 서기관(농림부 축산정책과)=퇴비화를 하든 액비화, 정화처리 방법을 하던 모든건 농가 스스로가 선택할 문제이다. 그러나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 현재의 법으로는 어려운점이 많다. 중앙부서인 환경부는 규제를 하고 농림부는 지원하는 이원화된 업무로 인해 일선 시군에서 손발이 안맞는 등 애로사항이 많은 게 사실이다. 퇴비화든 액비화든 최신 기술이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술을 도입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축산분뇨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중앙부서를 비롯해 일선시군, 사용자, 생산자 모두의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남웅 과장(환경부 생활오수과)=법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과거에는 훌륭한 자원이었던 가축분뇨가 문제가 되고 있는 처리능력 이상의 양일 발생된다는 것이다. 액비화든 퇴비화든 문제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법률만 제정한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가축분뇨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자원화가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또 가축분뇨 자원화법을 제정키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과 축산업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상호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형호 과장(축산기술연구소 축산환경과)=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기술은 이미 나와 있다. 그러나 그 기술들이 현장에서 왜 적용이 안 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선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질서가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AS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업체들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처리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엄기철 과장(농업과학기술원 환경생태과)=가축분뇨의 퇴비화든 액비화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화학비료와 가축분뇨의 상호 보완을 통해 적절한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중 농경지 투입은 하나의 방법일 뿐 살포가능면적이 발생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비료의 사용이 미진한 것은 우선 퇴비의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고 양분의 불균형으로 경종농가의 불신을 받고 있으며 처리공정 중 불량퇴비의 유통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되야 할 것이다. ▲김강희 팀장(농협중앙회 시설환경팀)=현재 가축분뇨의 처리와 관련해 환경부는 규제의 대상이고 농림부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원화돼 있어 효율적인 처리가 어렵다. 일본의 경우 지난 99년에 가축분뇨자원화법이 제정됐으며 우리 나라도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축분비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분비료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종농가의 신뢰를 쌓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김건호 지부장(양돈협회 여주지부)=그 동안 가축분뇨에 관련해 비료관리법상의 퇴비화는 등록업체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는 일반농가에서 축분비료를 생산하더라도 판매하는데는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법으로 인해 양축농가는 분뇨처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어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액비화의 경우도 양질이 액비를 과수나 경종농가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 되야 하는데 액비 살포면적에 대한 규제 등은 현실에 안맞고 소규모 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액비탱크를 연속 설치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귄대식 이사(한국유기농업협회)=한국유기농업협회에서는 회원들에게 가축분뇨비료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및 계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농가에서 가축분뇨비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는 축산농가들이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단순히 처리에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퇴비공장과 축산농가를 구분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야 할 것이며 퇴비화 과정에서 양질의 퇴비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수분조절제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또한 가축분뇨의 문제점의 하나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가스에 대한 기준과 세균, 대장균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김정수 선임연구원(환경운동연합)=21세기의 환경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WTO체제하에서 화학비료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축분비료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소규모 농가가 주를 이루던 축산업이 근래에 들어와서 대규모 전업화됨에 따라 축산분뇨의 순환고리가 깨짐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축분뇨는 귀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들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 동안 사용되 왔던 화학물질들로 인한 토양오염을 심각한 수준이며 그 실체조차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