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액비화가 가축분뇨처리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면서도 액비에 대해 객관적인 품질평가 또는 품질보증체제가 없어 가축분뇨자원화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액비 품질평가체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축분자원화와 비료관리시책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유기농업과 축산분뇨자원화시책의 연계성 강화, 그리고 지원체계의 효율성, 관련정보 및 서비스 지원 체제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도 지적됐다.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은 가축분뇨처리업무에 대해 이같이 평가, 지적하고 축산분뇨를 포함한 비료성분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축분퇴비 차손보전규모를 현재 50만톤 규모에서 1백만톤 수준으로 확대 검토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유기질비료 항목에 "축분퇴비" 항목을 신설하는 등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축산분뇨 범위의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기농산물 수요증가를 고려, 유기축산분뇨 공급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가축분뇨처리 지원체계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지역특화사업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과잉투자가 우려됨에 따라 액비화시설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지원조건의 악화로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 양축가가 충분한 시설 설치 및 시설 개보수를 꺼리고 있는 만큼 분뇨처리는 수익이 없는 환경사업으로 WTO에서도 허용보조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보조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경종농가에 퇴비·액비 및 토양분석을 통해 화학비료 감축량, 퇴비·액비 적정살포량 등을 처방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퇴비·액비성분분석 등 축산관련 컨설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