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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생산비 조사대상 표본농가 명단 비공개는 위법

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장 제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19 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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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낙농가들이 낙농진흥회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측에 용역의뢰한 원유생산비 대상농가 명단공개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피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소회산리 181번지에서 낙농을 하면서 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 상임대표직을 수행중인 이광용씨는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낙농생산비 조사 관련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 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 공개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지난 6월 25일 통계법 규정을 이유로 거부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광용씨는 소장에서 공개 청구 정보를 요청한 사항은 낙농생산비 조사대상 표본농가에 대한 명단과 ▲낙농생산비 조사방법 및 근거자료 등 관련문서 ▲통계 조사시 투입된 조사원 명단인데 통계법 규정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 사항이 위법이며 부당하다는 논리를 이광용씨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상호신뢰를 구축,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98년 (구)축협중앙회로부터 통계업무를 이양받아 99년부터 농산물 통계업무를 개시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생산비조사 활동 내용 그 자체는 국민, 특히 농산물 생산자들이 알아야 할 공적활동에 해당하여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1조 목적에 정한(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정 취지에 적합한 공개대상 정보인데도 정보공개를 거부함은 정보공개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광용씨는 또 소장에서 『현실적으로 낙농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밀에 속한다 할 수 있는 개인 경영 사항까지도 전문지 등에 발표되는 등 소득향상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생산비 내역에 국한된 내용에 한해 비밀에 해당된다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같이 소송에 이르렀다』며 ▲입증서류 ▲소장 부본 ▲납부서 ▲낙농진흥회 정관 부본 ▲월간지 개인정보 공개내용 ▲전문지 개인정보 공개 내용 ▲위임장 등을 첨부했다. <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