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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정책방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0.23 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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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농림부 서기관-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대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가축분뇨 처리를 친환경 축산과 연계를 추진한다. 가축사육두수를 조절함으로서 환경친화적 축산을 유도하며 유기축산농가의 육성으로 축산분뇨의 과다발생을 방지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축산분뇨의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축분퇴비등 자원화 시설확충을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과 노후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을 병행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축분퇴비용 수분조절제인 톱밥생산제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톱밥대체용 수분조절제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로 축산분뇨의 액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액비화사업의 추진방향은 축분퇴비제조시 사용되는 수분조절제등이 절대 부족하고 축분처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액비화를 확대실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액비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
네 번째로 축분퇴비와 액비의 유통개선 및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농축협의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활성화하고 있으며 판매가격차손을 지원하고 있
다.
다섯 번째로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 빛 농가에 기술교육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자원처리 방법등 신기술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정화처리에 대한 기술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이 밖에도 한강 등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과 관련한 축산분뇨처리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강등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강주변 축산농가로부터 발생하는 축산폐수처리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4대강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가축사육제한이나 수질방류수 기준강화로 인해 의욕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본다. 또한 축분폐수공공처리장의 처리규모 부족으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축분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축산분뇨처리는 무방류 자원화를 권장하고 정화처리방류는 최대한 억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오분법 제34조에 의거 가축사육두수를 제한할 수 있는 시·군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을 개선하고 소규모농가에 대한 분뇨처리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대도시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