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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승인 없이 청정국 인증 한국이 최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24 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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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해냈다.
지난해 경기도 파주를 시작으로 6개 지역 15개 농가에서 발생해 축산업계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던 구제역이 완전종식돼 우리나라도 이젠 다시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는 지난 18일-19일까지 회의를 갖고 우리가 제출한 구제역 청정국가 인증신청을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을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증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피어슨 박사는 한국대표단(단장 안수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의 보고이후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가로 재인증 하기로 결정했으며 예방백신을 접종한 가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청정국 인증을 한 것은 한국이 최초라고 밝혔다.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 톰슨 위원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역 예찰 및 방역활동을 한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우리가 제출한 보고서를 구제역 청정국가 인증을 받으려는 다른 국가에서 표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이를 수락했다.
지난해 3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김영규씨 젖소농장을 시작으로 발생했던 구제역은 이후 4월 16일까지 경기 화성군, 용인시, 충북 충주, 충남 홍성, 보령등 6개지역 15농가에서 한우 62두, 젖소 19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발생이 없어 이번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가 인증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구제역은 바이러스 분석결과 O1타입으로 중국등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유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역학조사위원회(위원장 김순재 전 건국대 수의대 교수)의 역학조사 결과 수입건초와 해외 여행객으로부터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바람(황사)에 의한 유입가능성을 매우 낮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구제역 발생이후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제역 특별대책협의회를 설치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발생농장 반경 5백미터 이내 1백82농가2천2백16두에 대해서 긴급하게 살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발생농장 중심 10키로미터 이내지역을 보호지역으로 10-20키로미터 지역을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치해 가축의 이동통제와 함께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이동제한 지역내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는 등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또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가축시장을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잠정 폐쇄했으며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관련 검역신고 전화를 설치해 조기신고를 유도하기도 했다.
검역원을 비롯한 방역당국은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예찰의무요원 지정 및 전국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했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해 공동방제단 1만2백69개반을 편성, 운영하는등 소독활동을 강화해 왔다.
뿐만아니라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해 1만3천3백62농가 5만9천19두에 대한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했고 87만5천농가 5만9천7백12두를 대상으로 임상예찰을 실시했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우리 방역당국은 특히 구제역 청정국 재인증을 받기 위해 OIE 구제역 역학조사 전문가인 가너박사와 오자와 박사를 한국으로 초청해 공동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제수역사무국 동아시아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우리나라의 구제역 방역활동을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돼지고기 일본수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구시축산에서 추진하다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 30만두의 수출협상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구제역 청정국가로 복귀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구제역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국, 러시아, 몽고, 대만,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거나 여행객이 많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발생하고 있어 재유입 가능성을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구제역의 유입방지는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만큼 양축농가들은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전국 일제 소독의날에 적극 참여해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가까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시 축산물을 휴대하지 말아야 된다. 뿐만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몽고, 영국, 베트남 등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 해당국가의 농장방문을 삼가고 귀국후에도 14일농가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아야만이 재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방역당국도 구제역 재 유입방지를 위해 공항만등 국경검역을 강화해 수입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해외 여행객의 휴대육류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탐색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며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X레이 검색도 강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경로중 하나로 수입건초가 꼽힘에 따라 소독 또는 열처리한 건초에 한해 수입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국산 수입건초는 국내에서 다시 전량 재소독을 실시하고 있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