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내년 5월 OI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인준없이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위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러나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더라도 재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구제역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중인 OIE의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5월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청정국 인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구제역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철저한 방역조치 사항이 높게 평가되어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청정국으로 인증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등 6개국의 비발생국 인증 신청내용을 심의한 결과 한국,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를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했다. OIE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나라라도 총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한 국가가 이 규정을 적용받은 예는 없었다. 김 장관은 이번 청정국 인증에 따라 그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던 돼지고기 수출 재개협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국제규정에 의거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 축산물 등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돼 향후 우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국제교역 여건상 재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검역 강화와 축사 소독 등 정례적인 방역활동으로 구제역 재발을 막아 청정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더욱이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고 해도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재개는 일본측이 우리나라의 작년도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의 처분과 아직까지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중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출협의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양돈농가로 하여금 수출재개가 확정될 때까지는 모돈 입식을 자제하는 등 돼지사육 과열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