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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 기능별 축산조직 축종별로 조정

농림부 조직 어떻게 변했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26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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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언제 신설됐으며 축산국은 또 언제부터 생겼는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축산업이 전기업화되기까지 농림부의 역할, 다시말하면 축산국의 역할과 기능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농정(축정)조직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 제21조에 따라 농림부가 신설되고 같은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9월2일에서 5일 사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11부 4처의 장이 임명됐다.
그러나 농림부 직제가 마련되지 않아 "남조선 과도정부"의 농무부조직으로 잠정 운영되어 오다가 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23호로 농림부 직제가 공포되면서 1차관보 1실 6국 24과로 업무가 개시됐다.
6국에는 농정국, 양정국, 축정국, 농지국, 산림국, 농촌지도국이 마련됐고, 축정국 내에는 축정과와 수의과가 있었다.
농림부에서 농정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은 물론 기술적으로나 전문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업무나 업무의 성격상 국가기관 업무로서 지자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기에는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부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1949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45호로 농업기술원이 설립되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시험 사업추진과 시험사업에서 얻어진 새로운 개술이나 품종 등을 농민에게 지도하는 사업을 전담하게 되었던 것. 이후 1957년 5월 28일 대통령령 제1274호 농사원으로 개칭되었다가 그 후 농촌진흥청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산하기관의 출현과 함께 5·16 군사혁명으로 농업분야 조직이 그 어느 분야보다 획기적인 혁명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혁명정부의 2대 국책목표의 하나인 농공병진정책에 따라 농정조직이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됨과 동시에 체계화가 단행된다.
특히 축산진흥 시책으로 가축이 증식되고 경제성이 높아감에 따라 단순한 치료업무에서 가축의 질병 예방과 진단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수의과를 가축위생과로 변경했다.
더욱이 1960년대는 농정조직의 확대 발전기로서 농정조직이 전문화되고 체계화됨으로써 현대농업발전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한 매우 중요한 시기로 꼽히고 있다.
농림부 외청으로 농촌진흥청, 수산청, 산림청 등 3청이 신설되어 각기 전문 분야별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성과 업무의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갈수록 농정업무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과중하게 되자 1962년 6월 29일로 차관 밑에 정책차관보, 운영차관보 등 2명의 차관보를 신설, 장·차관의 정책 자문과 보좌역할을 담당토록 했다가 1963년 12월 16일로 정책보좌기능에서 탈피, 계선 조직화하여 사업국을 맡아서 실무를 수행토록 더욱 강화했다.
기획조정관도 그동안 보좌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1963년 1월 26일로 기획관리실로 개편되면서 신설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행정관리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실무 부서를 관장하면서 계선 조직화했다.
1960년대 후반 수산국과 산림국이 폐지되어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농림부의 기구가 축소되는 듯 했으나 농업생산국, 농업개발관, 비상기획담당관, 사료과가 신설되고 농업관련 해외자료 수집, 국제협력, 통상협력 등을 위해 주이·주일농무관이 설치되는 등 더욱 보강됐다.
1966년 12월 27일 산림청을 신설, 산림행정을 수행해 왔으나 6년이 경과하여도 투자가 원할히 이뤄지지 못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자 산림청의 존폐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농림부 내국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에서는 지방행정 조직과 경찰행정 조직을 활용하여 강력한 산림보호와 지방의 재정을 산림사업에 확대 투자하여 황폐된 산림을 조기에 녹화하기 위한 제2차 치산녹화(1979-1987)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농림부로 환원하기로 하고 1973년 3월 28일로 내무부 소속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개명하게 됐으며, 농수산부가 1986년 12월 31일 농림수산부로 개칭될 때까지 농수산부 시대가 전개된 것이다.
1980년대 초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1년 11월 2일 농림부 조직의 대대적인 통합조정이 이뤄진다. 4차관보 1실 9국 6관 33과 12담당관에서 2차관보 1실 6국 4관 31과 10담당관으로 대폭 축소됐다.
그 이후 1986년 5월 31일 조직이 또 개편되지만 2차관보 1실 6국 31과 10담당관은 변함없이 유지한 가운데 축산국에 낙농초지과와 사료과를 초지사료과로 통합하고, 가공이용과를 폐지한 후 대가축과와 중소가축과를 신설하게 된다. 이는 기능별로 되어 있던 조직을 축종별 기능으로 조정한 의미가 있다.
1990년대 들면서 농축산물시장 개방은 불가피하게 되고 외국농축산물의 수입 억제와 국내 농축산물 보호정책에 익숙해진 농업·농촌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1980년대 초부터 논의되어 오던 세계 각국의 농축산물 교역 자유화가 1987년 우루과이라운드 발족으로 본격화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농축산물시장 개방 압력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니까 조용하던 농어촌에 UR의 격랑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으며,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그 대책의 하나로 농축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농촌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착수하게 된 것.
그리하여 1990년 3월 20일 2차관보 1실 6국 4관 31과 10담당관에서 2차관보 6국 6관 29과 13담당관으로 직제를 개편했다.
축산국의 대가축과와 중소가축과를 축산경영과와 축산물유통과로 다시 품목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환원했다.
정부는 UR협상이 타결되고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당시의 정부조직으로는 다가오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 세계화·지방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서도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비롯 각급 기관을 통합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및 인력개편 작업을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1994년 12월 23일 2차관보 1실 6국 6관 29과 14담당관에서 1차관보 2실 5국 8관 30과 12담당관으로 개편된다.
축산국의 축정과를 축산정책과로 개편하고, 초지사료과를 축산경경과에 통합·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가축의 먹거리인 사료의 중요성을 아무리 역설해 보았으나 대의 명분에 밀려 결국 초지사료과가 없어지는 불운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에다 국제 해양 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21세기 해양 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1996년 8월 8일 수산청과 항만청을 폐지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함에 따라 농림수산부의 명칭이 농림부로 48년전 발족 당시로 환원됐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부는 1관보 2실 5국 8관 30과 12담당관에서 1차관보 1실 7국 4관 27과 13담당관으로 1급 1명,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 등 고위 직급 5명이 감축됐다. 다시말하면 농업정책실장을 폐지하고, 농정심의관을 농업정책국으로, 식량정책심의관을 식량정책국으로, 농산정책심의관과 원예특작국을 통합, 농산원예국으로 개편하고, 농촌개발국의 개발기획관을 폐지했다.
특히 산하기관 중 농촌진흥청 소속 수의과학연구소를 농림부 소속 동물검역소와 통합,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면서 농림부 소속으로 했다.
앞으로는 더욱 정보산업사회와 더불어 전문화 시대가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축정)조직도 전문화돼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업무의 성격에 맞는 전문성 중시와 함께 인력 또한 전문화하고 특성화하는 등 계획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축산분야의 경우 질병과 검역 등 늘어나는 업무 수요에 맞게 "가축방역과"와 같은 전문과가 신설돼야 할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