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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뉴트리아 타조등 가축범위에 포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26 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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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오소리, 뉴트리아, 타조, 꿩을 비롯 십자매 등 관상용 조류도 가축의 범위에 속한다.
농림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으로 정하는 짐승 등의 변경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가축을 정함에 있어 야생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 가금 및 관상용 조류에 사육하는 타조 등을 가축으로 정하기 위해 관련고시를 변경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으로 정하는 짐승, 가금 및 관상용 조류는 오소리, 뉴트리아, 타조, 꿩,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 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