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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광우병 관련 품목 수입금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26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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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발생한 광우병 의심 젖소가 최종 광우병으로 확정됨에 따라 농림부는 그동안 일본산 광우병 관련 품목에 대해 취해오던 "잠정수입검역중단" 조치를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일본에서 수입되어 현재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소족·소뼈 등 출고보류 물품 3백49톤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키로 했으며, 조사 결과 일본으로부터는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등 사료 원료는 수입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10일 일본에서 광우병 의심소 발생사실을 발표함과 동시 일본산 광우병 관련 품목에 대해 잠정수입검역중단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돠 사료회사, 한우협회 및 낙농육우협회에 육골분과 남은음식물 사료를 소에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국내 배합사료·단미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 업체에 대한 긴급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와 양 등 반추동물 사료로 육골분 및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광우병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약청 및 관세청 등 광우병 관련품목을 관리하는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유럽 30개국 및 일본에서 해당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고, 배합사료·동물성사료·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동물성사료 사용실태를 4월과 10월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