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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의원질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28 1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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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지난 25일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진행된 국감을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정대근 회장의 답변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품목조합연합회
여야 의원들 모두 품목조합연합회의 조기정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다수의 의원들은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은 있으나 협동조합간의 협동은 없고 중앙회가 연합회의 일부기능을 수행하지만 같은 품목끼리 또는 지역끼리 협동하는 연합회 모델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권오을 의원(한나라·안동)은 『농협중앙회가 밥그릇 의식으로 협동조합 정신을 외면, 품목별 생산자 연합 결성을 반대해선 안된다』며 『농협이 협동조합 개혁의 주요과제이면서 농민과 직결되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품목조합연합회를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또 『조합들의 전문화와 경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연합회 설립은 시대적 대세이며 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이자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하며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는 만큼 고의적으로 지원을 회피하거나 방해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권 의원은 품목조합연합회 설립등은 조직관련 업무인데 회원지원부서 관장치 않고 사업부서인 과수화훼부등에서 관장하는 것도 아쉽다며 중앙회는 대승적 견지에서 품목조합연합회 육성을 위한 지도·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호 의원(민주·인천서 강화을)은 『품목별조합연합회 결성이 느린 이유는 연합회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농협중앙회의 암묵적 방해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농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다』며 『중앙회가 연합회 설립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앙회 자체적으로 연합회 사업타당성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등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허태열 의원(한나라·부산북 강서을)은 『지난해 9월 농협개혁 추진계획에서 보면 중앙회는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설립조건을 자립운영의 원칙과 비경제사업체 방식운영, 단일 품목의 전국연합회등의 조건에 중앙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선 연합회 설립후 3년을 경과해야 한다고 해서 연합회가 경제사업을 하게 될 경우 회원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설립을 견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회는 품목조합 지원방안으로 조합이 유통협약과 명령, 자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품목별협의회의 법인화를 지원,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국감자료에서 밝힌 연합회의 사업지원과 배치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문석호 의원(민주·서산 태안)은 『중앙회 슬림화와 회원조합 육성차원에서 품목조합과 회원조합들을 참여시킴으로서 기존 품목별협의회를 조합연합회로 과감히 통합·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농협회장의 견해를 물었다.

■부실 회원조합
장성원 의원(민주·김제)은 『부실조합의 강도 높은 자구이행 선행』을 전제하며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경영진단 실시후 경영개선 이행약정을 체결해 강력한 구조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강구되지 않고는 농·축협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희태 의원(한나라·남해 하동)은 『부실조합을 정리하겠다는 기본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정부나 농협이 내놓고 있는 일련의 대책이나 분위기는 경영개선을 통해 부실조합을 살리겠다는 것보다 합병을 통한 「정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며 『지나치게 연말 정리방안 결정시점까지의 수치상 결과만을 놓고 분류하지 말고 자구노력 정도를 고려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문석호 의원은 『부실조합 정리는 농민의 영농의지를 꺽지 않는 선에서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려 추진되야 한다』며 『합병만을 권고하기 보다 자금지원대책을 마련한 후 부실조합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 문 의원은 『자산에 대한 단순 부채초과만을 부실조합 선정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경제사업 투자규모나 회생가능성이 배제돼 경제사업에 주력해온 조합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부 축협의 경우 구제역으로 인한 조합수매로 정책적 부실이 가중됐으며 또한 자본잠식이 전혀 없는 조합까지 부실조합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조합구조개선법에는 부실정리를 위한 자금지원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는데 중앙회가 기금채권발행으로 기금조성시 이자부담과 기금부실이 우려되므로 예보법과 조합구조개선법의 규정을 적용, 기금채권발행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고 채권발행이자를 적극 지원함은 물론 정부출연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분리
이상배 의원(한나라·상주)은 『협동조합중앙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선 중앙회는 농정활동에 전념하고 경제사업은 품목별연합회가 신용사업은 협동조합은행이 맡는 신용·경제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회 경제사업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연합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키 위해선 경제사업이 신용사업 의존체질을 벗어나야 하며 금융자유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중앙회의 신용사업 여건도 나빠지므로 신용사업도 전문화해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존립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중앙회 신·경분리 추진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중이며 선정 연구기관은 한국금융연구원과 농경연이 보조연구기관인데 한국금융연구원의 경우 수년전 신경분리 불가라는 연구용역을 제출한바 있고 중앙회의 현의송 신용경제 대표가 연구원의 이사로 있어 공정한 연구가 어렸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이 협동조합의 특성을 무시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권위도 의문시 되고 특히 신용대표가 이사로 있는 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허태열 의원은 『중앙회 신경분리는 조합개혁의 시발점이며 그 핵심은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의한 농민소득 증대임에도 통합농협은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경제사업은 무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가칭 협동조합은행이 설립되면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분을 출자한 협동조합 이사진으로 운영체제를 꾸린다면 경제 지도 지원사업이 어렵다는 중앙회 신경분리 반대논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관계
이방호 의원(한나라·사천)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노조는 9월10일부터 구농협직원들의 11개월의 호봉 승급기간을 단축시켰는데 농축협의 호봉체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구농협직원들만 호봉을 올린 것은 구축협직원들의 서열이 강등되는 결과를 초래할뿐 아니라 농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실익이 구농협직원들의 반사이익으로 변질된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