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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 마이신등 4개 품목 사료 첨가사용 대상 제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28 1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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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교차내성과 발암원성, 생식독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스피라 마이신등 4개 품목에 대해 배합사료첨가용 제품으로 생산을 금지하는 한편 원료재고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모두 소진토록 한국동물약품협회를 통해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과 유럽등지에서 교차차내성과 발암원성, 생식독성 등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스피라마이신" "아보파신" "아프리노시드" "올라퀸독스"등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첨가사용 대상 제외에 따라 이들 제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배합사료제조용 제품으로 생산을 금지하고 해당 제품의 재고 원료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모두 소진토록 하라고 한국동물약품협회에 공문을 보내 촉구했다.
검역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첨가사용 기준(검역원 고시)중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설파메타진" "설파치아졸" "스펙티노마이신" "싸이로마진" "플루벤다졸" "스피라마이신" "아보파신" "아프리노시드" "올라퀸독스" 등 9개 품목에 대해 사용여부를 협의한 결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4개 품목에 대해서만 우선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첨가사용 기준에서 삭제키로 함에 따라 취해 진 조치다.
검역원은 또 이날 회의에서 "설파메타진" "설파치아졸" "스펙티노마이신" "싸이로마진" "플루벤다졸"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와 고시 반영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협의키로 함에 따라 한국동물약품협회가 관련 업체로부터 이들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합제를 포함해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내성, 독성 등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는 12월 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