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대상조합이 부실조합이나 부실우려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상환계획이외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또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의 부실자산 인수시 인수가격은 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의 적기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처분시 그 사유가 조합의 총회(대의원회) 의결 또는 조합원 투표결과에 의한 경우 당해 조합에 대해 소명일 10일전까지 소명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또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등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계산 및 지급한도, 가지급금의 지급,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조합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부실우려 조합결정 및 부실우려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농협중앙회장 또는 기금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