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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검사 검역수수료 검역원장에 현금 납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0.08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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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수수료 기준과 납부방법 등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안이 마련됐다.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안에 따르면 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토록 했다.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검사·검역과 보세구역안에서 압류·몰수한 물품의 검역 및 공항·항만·우체국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역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혈청검사 수수료액은 △소의 경우 1두기준으로 우역=효소면역법 4500원, 혈청중화시험 4200원, 구제역=LPB-효소면역법 6200원, 3ABC-효소면역법 8100원, 혈청중화시험 4200원, 불루텅병=효소면역법 5300원, 부루세라병=혈청응집반응법 5300원, 소유행열=혈청중화시험 4200원. △돼지의 경우 1두기준으로 돼지콜레라=효소면역법 4200원, 돼지오제스키병=효소면역법 4700원, 혈청중화시험 4800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간접형광항체법 4000원, 효소면역법 8700원, 돼지위축성비염=혈청응집반응법 2400원. △닭의 경우 1수기준으로 뉴캣슬병=혈구응닙억제반응법 3900원, 효소면역법 4500원, 가금인플루엔자=효소면역법 5500원, 혈구응집억제반응 4100원, 한천겔침강반응법 2700원, 추백리=전혈응집반응법 2100원, 가금티푸스=전혈응집반응법 2300원이다.
검역 수수료액은 △검역신청 수수료의 경우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 산양, 돼지, 사슴은 신청건당 7만원이며, 개, 고양이는 신청건당 1만원, 토끼, 닭, 오리, 거위등 가금류, 꿀벌은 신청건당 3만원, 기타 포유동물은 신청건당 2만원이다. △정밀검사 수수료의 경우 구제역=LPB효소면역법 6200원, 3ABC효소면역법 8100원, 혈청중화시험 4200원, PCR법 23000원이며, 돼지콜레라 4200원, 부루세라병 2400원, 결핵병 1000원, 요네병 4600원, 불루텅병 5300원, 돼지오제스키병 4800원, 구역 5300원, 꿀벌부저병 2500원, 뉴캣슬병=혈청검사 3900원, 병원체동정 74000원, 추백리 2100원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