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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사육 수입생우 국내산 표기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0.08 1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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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생우를 국내에서 사육한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식육종류를 수입쇠고기로 표시하고, 6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하되 생우의 수출국가명을 기재해야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또 등급은 소를 국내에서 도축한 경우에 한해 기재하고, 돼지고기와 식육의 상태로 수입한 쇠고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부위는 안심·등심 등으로 기재하고, 도체의 경우는 도체로 기재하며,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모두 기재하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00혼합"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는 국내에서 생산된 식육의 경우는 국내산으로, 수입산 식육의 경우는 그 식육을 수출한 국가명을 기재하되, 외국으로부터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하되 소의 수출국가명을 기재하고, 사육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소의 수출국가명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특히 식육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식육판매업 영업자에세 식육의 종류, 원산지 및 매입처 등의 거래내역을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