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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조사료 검역방법 제정

농림부, 구제역등 해외악성전염병 유입 방지위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0.25 1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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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조사료로 인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수행을 위한 수입조사료중 검역 및 소독 대상물의 범위, 구체적인 소독방법 등이 담긴 "수입조사료의 검역 및 소독방법"이 제정된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검역 및 소독 적용대상국가는 OIE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비발생국으로 등재된 구제역 청정국가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릴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영국, 미국, 우루과이로부터 수입되는 조사료는 제외된다.
수입조사료중 검역 및 소독대상물의 범위는 목초류, 청예작물, 사일리지작물, 건초작물, 사료용근채류, 야초, 고간류, 수엽류 등으로서 자연상태 그대로거나 건조한 것 또는 단순 절단하거나 세절한 것이 해당된다. 단, 구제역이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공한 것(분말, 펠렛, 크럼블 등)은 제외된다.
수입조사료를 통한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수입조사료의 검역 및 소독과 관련된 업무는 국립식물검역소장이 담당하게 된다.
수입조사료에 대해 수입자가 소독을 거부할 경우 불합격 조치하고, 이를 식검소장이 검역원장에게 통보하면, 검역원장은 해당 수입자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조사료 수입자는 포르말린 훈증 소독을 실시한 수입 조사료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경과된 후에 가축에게 급여토록 수입 조사료 사용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