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가축사육제한 폐지냐 존치냐를 놓고 팽팽한 의견이 맞선 가운데 결국 현행 존치로 농림부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행 자산순위 기준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개편하고, 공정거래법을 원용하여 대기업의 규제를 하는 여타법령에 대해서도 개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규제대상을 조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폐지가 거론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5일 노경상 축산국장 주재로 대기업 가축사육제한 완화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가졌으나 국내 축산업 실정에서는 현행대로 대기업 축산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행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대기업 축산 참여 제한과 철폐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국 국내 "정서법"에 따라 현행대로 존치키로 했다고 밝혀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