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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사료 기준 적합 축분 사용해야만 유기농산물로 인증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0.10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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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부터는 유기사료 기준에 적합한 축분을 사용한 경우에만 유기농산물로 인증된다.
따라서 그동안 유기사료기준에 부적합한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장형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는 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을 이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축산분뇨를 원료로 하는 축분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전환기 유기농산물의 경우도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이 또한 유기사료기준에 맞지 않은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장형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는 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유기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기사료 기준에 적합한 축분비료를 이용해야만 한다.
한편 공장형 농장이란 유기농업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료,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업적 관리 체계를 말하는 것.
유기사료기준은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부합되게 재배, 생산된 사료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Codex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수입된 사료도 포함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