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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시행업체 3% 조세감면 혜택

시설투자액에 대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0.25 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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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HACCP 시행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농림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HACCP 시행 업체의 위해요소중점관리 시설 투자액에 대해 3%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조세감면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은 HACCP 시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특히 HACCP를 시행하지 않는 도축장이나 도계장은 축산물수출가공장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한편 HACCP는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유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