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는 지난11일 안성 농협중앙회 축산교육센터에서 돼지 가격 안정과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가진데 이어 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교육의 주제를 요약한다. ****돼지 가격안정 및 수출확대 대책 ■김실중 과장(농림부 축산물유통과)=돼지고기 비선호부위 소비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TV광고와 연계해 요리TV 및 농수산홈쇼핑 등 케이블 방송을 통한 돼지고기요리 방법을 방영해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확대를 위해 생산자단체 및 축산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을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출 전략으로는 우선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미실시 지역인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에는 규격돈생산촉진을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할 것이다. 또 수출업체에는 수출돈육의 포장비 지원과 경영안정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축장과 육가공공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 현지에 정부 관계자를 파견해 수입 조기허용을 촉구하고 우리 나라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02 Foodex Japan」 및 식육전시회 참석, 일본 식육전문지 및 카탈로그 제작·배포, 할인판매행사 등 수출재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일 수출재개를 위한 방역위생 대책 ■김창섭 사무관(농림부 가축위생과)=지난해 경기도 파주 등 6개지역에서 66년만에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등의 수출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다행히 그동안 구제역 청정화를 위해 우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일선 시군 공무원 등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9월 1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청정국 인증을 받게 됐다. 그러나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관례상 구제역 발생당시 수출상대국에서 취했던 수입금지조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 수출재개를 위해 지난 8월 31일 외교통상부를 통해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한 바 있으며 9월 29일에는 청정국 인증관련 자료를 덧붙여 재차 요청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10월중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관계자들과 수출재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일본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처리 및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이후 출하돼지의 품질현황과 대책 ■김일석 박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구제역 발생이후 전국 도축두수의 45%에 달하는 수출물량이 없어지면서 우리 양돈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제 수출 중단은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생존전략 수립이 없는 한 양돈산업의 기반붕괴 요인으로 당분간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난 1년간의 체험으로 알게됐기에 수출재개와 아울러 이에 대한 세심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대일 수출중단 이전과 이후의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을 살펴보면 수출 이전 냉장육을 수출하던 13개소를 살펴보면 PSE 종합판정에서 75.2%로 비교적 높은 정상육 출현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수출중단 이후 지난 9월 모지역에서 측정한 결과 수출 가능하다고 판정 받고 있는 A·B등급 출현율은 86.3%였으나 PSE발생율이 무려 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출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의 PSE발생율 42.8%와 비교해 엄청나게 품질이 저하되었고 이러한 식육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생산농가에서는 기본적인 사육 및 사양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하며 도축장에서는 도축과정에 대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한국산 돼지고기 차별화를 위한 생산체계 및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식품 안전성과 품질 불안해소를 위한 품질인증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선진국의 위생관리 ■정현규 박사(도드람양돈농협)=덴마크는 △살모넬라 감염이 없는 돈육생산 △항생제 잔류가 없는 돈육생산을 위생관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살모넬라 구제 프로그램으로 돼지에서 항체검사, 도축대상돈에 대한 항체검사, 위생적인 도축, 돈육에서 살모넬라 검사, 농장의 살모넬라 상태에 따라 도축돈 운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항생제 대책으로는 치료를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또 항생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자문을 연 12회에 걸쳐 농장을 방문하고 자문단 정기방문은 6회, 평가단방문 6회를 실시하고 있다. 네델란드의 경우 항생제는 개업수의사만이 처방과 취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포장단위별로 휴약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도 돼지고기의 위생관리를 소비자의 안전성에 목적을 두고 항생물질, 각종 약물잔류, 주사바늘, 이물질 등을 주관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질병, 관리, 기록 등을 통일된 지도메뉴얼에 대해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농가에서는 전문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 위생관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하며 사료프로그램이나 위생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