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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금육 정밀검역기간 연장

농림부 올해말까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0.25 1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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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정부의 정밀검역의지가 확고하다.
농림부는 지난 8월24일자로 만료된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역기간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검역을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전제, 『따라서 올해 정밀검역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연장을 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중국과의 통상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해외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중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정식 가입되지 않아 현지 가축질병발생 상황이 정확히 보고되지 않고 있은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업계도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역기간 연장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오면서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을 기울여 왔었다.
이와관련 업계관계자들은 『현지 휴대폰 시장 진출 등과 맞물려 마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역기간 연장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었다』며 정부의 방침을 반겼다.
이에따라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검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30일간에 걸쳐 정밀검역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됨으로써 중국산가금육 수입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던 국내 관련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5월 금수조치 해제 이후 전체 가금육 수입량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미미한 편이나 최근들어 그 증가폭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일반검역으로 전환될 경우 중국산 가금육 수입의 급증을 전망해 왔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