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육계산업은 그동안 계열화산업 중심으로 그 성장구도가 정착돼 왔으며 그 비중은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주체와의 계약사육에 따른 수익성불만, 수직통합에 의한 주종관계라는 거부감은 물론 급격한 육계가격변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업성으로 인해 상당수 농가들은 계열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개별사육형태를 고집하고 있다. 더욱이 계열주체로서도 정확한 수급전망이 어려운데다 수급의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물량에 대해 100% 자체충당 보다는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외부구입이라는 관행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수년전부터 급격히 확산되며 육계산업에 또하는 캐스팅보드로 떠오른 유사계열화업체들도 마찬가지. 때문에 계통출하나 공판장이 부재한 육계업계의 현실에서 각 지역에 산재하면서 독자적인 판로 개척이나 물량확보가 어려운 농가들과 실수요자(유통업체 및 계열화업체)를 연결하는 중개소, 소위 「유통사무실」의 역할과 필요성은 유통단계의 증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기 힘든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유통사무실들 대부분이 유통업체와 육계농가에 대한 정보나 안면만을 자본으로 손쉽게 창업이 가능, 난립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농가들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육계를 출하했다가 대금을 떼이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많은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결제조건을 놓고 육계수요자와 농가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유통사무실은 방관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아 결국 농가들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업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유통사무실의 경영주체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생산자에 운영이 활성화 돼야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시말해 개별사육농가들이 모여 유통사무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개인운영 유통사무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방법으로 유통사무실의 권역을 일정범위로 제한하기 보다는 각 지역별 농가 분포도와 사육규모, 농가들의 참여율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생산자 유통사무실간에는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필요에 따라 물량교환이나 소개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농가와 유통업체가 지금까지 kg당 20원과 10원씩 부담해온 중개수수료를 유통사무소의 운영비와 함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적립금을 비치하되 유통사무소의 경영주체가 생산자인 만큼 중개수수료 적용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 육계농가들은 자신들이 출하한 육계가 어느 수요자에게 어떠한 시세로 공급됐는지를 정확히 파악, 유통업체와의 가격시비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제대금 회수도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여타 생산자 유통사무실과의 연계와 정보교류 등을 통해 전체적인 시장흐름과 시세 파악이 가능, 이를 토대로한 참여 농가들의 탄력적 농장경영은 물론 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유통사무소의 생산자 운영을 주장하는 이들은 『소유와 경영은 분명히 분리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굳이 경제용어를 사용하자면 전문경영인제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것. 이는 유통사무실 참여농가들간 신뢰와 형평성의 시비를 최소화 할수 있다는 요인외에 생산자들의 유통참여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배경으로 한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관계자는 『현재의 유통체계에서 농가들은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농업경영인이란 생산 자체가 주업인 만큼 농장경영이나 생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좀더 관심을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