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조, 오소리, 뉴트리아, 꿩 4종이 가축으로 최종 확정됐다. 농림부는 지난 17일 최근 농가에서 많이 사육하는 야생동물 중 타조, 오소리, 뉴트리아, 꿩을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민들이 집에서 다수 사육하고 있고 국민식생활이 변화됨에 따라 가축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의 종류가 31종에서 이번에 4종이 포함됨에 따라 총 35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농림부는 그러나 종전에 가축으로 인정했던 밍크, 여우, 친치라는 사육하는 농가가 없어 지난 99년도에 가축에서 제외시켰다. 농림부는 특히 농가에서 사육하는 동물중 야생성이 강한 동물로 곰, 멧돼지, 양서류(뱀, 개구리 등), 곤충류(나비, 메뚜기 등), 지렁이, 달팽이 등은 가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농림부는 이번에 인공사육 동물이 가축으로 인정됨에 따라 각종 정책자금 지원과 재해발생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생산물은 축산물로 판매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등 단체활동이 가능해져 농가소득품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3월 현재 각 시도에서 조사한 사육 결과에 따르면 타조는 466농가에서 1만2천마리, 오소리는 212농가에서 4천2백92마리, 뉴트리아는 12농가에서 2천7백73마리, 꿩은 1백74농가에서 31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