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타조, 오소리, 뉴트리아, 꿩이 가축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이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사육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같은 축사신축 등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배합사료, 축산기자재 등의 구입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농사용 전기 사용으로 전기세 감면(농사용 전기 56%)에 포함될 수 있게 되고, 생산물이 축산물로 인정되어 향후 축산물로 판매도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소, 돼지, 닭 등 일반가축 등과 같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고,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 등 협회 설립에 의한 단체구성도 가능하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