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축산자조금입법화를 위한 축산업계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는 지난 18일 축산자조금입법화를 위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축산관련단체장들은 올 정기국회에서 혹시라도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선거 정국으로 인해 2003년으로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축산관련단체장은 이우재 대한수의사회장 겸 가축방역지원본부장, 이규석 전국한우협회장, 김건태 대한양돈협회장, 김인식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 최명욱 대한양계협회 전무, 황인옥 계육협회 상임고문 등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