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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 )법 시행과 대응방안-1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0.22 1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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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 이란 무엇인가?

PL이란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제조물 책임" 이라고 한다. 제조물책임(이하 PL이라 함)이란 "제조 판매된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그 제품의 구매자 또는 사용자가 신체의 상해(傷害)나 재산상의 손해(損害)를 입은 경우, 그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자 등이 부담해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損害賠償責任)"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PL법(Product Liability Act, 製造物責任法)은 주로 미국에서 발전하여온 법개념(法槪念)의 하나로서 그 내용은 제조물을 만든 제조업체(Maker)와 그 제조물(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사용자 사이에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를 둘러싼 배상책임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로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2년 6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해 설】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
상품의 구매자나 사용자가 해당 상품의 결함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제조업자가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이 시행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자에 대한 책임추궁은 민법상의 판매자에 대한 하자(瑕疵)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조업자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으며 불법행위 책임도 적용한계가 모호하다. 그러므로 제조업자들에게 법적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새로이 제정된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 2000.1.12)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년6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年 7月 1日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제조업자에게 엄격한 책임개념을 정착 시켰으며, 영국 등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소비자가 결함이 있는 상품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데,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때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의 존재가 책임요건이 된다. 우리나라 현행 민법에서는 피해자측이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업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때는 제조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소비자는 과실의 입증을 하지 않아도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