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이란, 제조자로부터 소매상을 통하여 판매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이용자 또는 그 밖의 자가 신체, 생명,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제조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대량생산·대량판매로 제조자가 생산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유통단계(도·소매상)를 거쳐서 판매되므로,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하에서 과연 소비자가 제조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통과정상 소비자가 제조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하자로 인해 신체, 생명,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현행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매상 등 유통단계를 거쳐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법리상 제조자에게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을 묻기가 어렵다. 다만, 소비자는 소매상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 또는 불완전 이행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매상은 계약당사자인 제조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외국의 경우처럼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지 않는 현행법 제도에서 직접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제조자의 과실을 문제삼아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해결을 꾀하는 수밖에 없다. 일반 불법행위의 측면에서 제조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당해 상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②제조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③상품의 하자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법리상 해석에 의하여 판례상으로 제품 제조업자의 과실을 물어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사례 Ⅰ) 탄산가스 과다주입 책임인정 : 콜라의 탄산가스를 과다하게 주입시켜 병마개가 폭발적으로 튀어 다친 경우, 제조회사는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례 Ⅱ] 닭사료의 불순물과 산란장애 책임인정 : 제조자의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되어 어떠한 화학작용에 의하여 이를 섭취한 닭이 난소협착증으로 산란율이 저하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 민법 발췌 : 第5章 不法行爲 第750條 (不法行爲의 內容)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2. PL소송(訴訟)의 역사 PL과 관련한 법이념(法 理念)은 처음부터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고와 그에 따른 소송(訴訟)의 역사를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PL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6년 : 마크헤이슨 씨와 뷰익 모터사건 - 소비자가 직접 제조회사에 책임을 추궁 내용 : 마크 헤이슨 씨가 자동차 바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고, "사고의 책임은 결함이 있는 차를 만든 제조회사(Maker)에 있다고 주장" 소송제기. 판결 : 이 소송에서 법원은 그때까지 채택해왔던 "계약관계의 요건"을 배제하고, "소비자나 사용자는 직접 제조자를 상대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