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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업 생존위한 필수 조건

창간 16주년 특집-친환경축산 점검/ HACCP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0.24 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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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대의 도래와 함께 고품질의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식품의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생산체계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교역의 증가 등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제사회는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식품교역시 국제기준을 준수토록 하기에 이르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경우 농축산물 및 식품교역에 HACCP를 채택,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HACCP 의무화와 함께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GAP(우수농장관리기준)와 SSOP(위생관리기준) 도입까지 추진하는 등 축산식품의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해당업체에 대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시스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HACCP의 필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다시말해 HACCP는 이제 국민보건 뿐 만 아니라 국내축산업의 생존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할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HACCP 적용현황
정부는 지난 "97년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HACCP근거를 마련,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에 HACCP를 적용토록하고 98년8월 HACCP 세부사항을 규정, 도축(계)장의 경우 2000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작업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의무적용하되 축산물가공장은 희망업체에 한해 자율적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HACCP인증을 받아야할 의무대상 도축(계)장은 모두 174개소.
이중 지난 23일 현재 HACCP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소·돼지작업장 16개소와 닭 7개소 등 총 23개소로 집계됐다. 계획대비 소돼지의 경우 %, 닭의 경우 %에 불과한 수준. 아직도 상당수는 심사를 신청하거나 준비중인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량면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여 인증획득업체들이 차지하는 물량은 돼지 41%, 닭 48%에 달하며 연말에 가서는 이들 축종 모두 50%를 상회할 것으로 관계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소의 경우 23일 현재까지 23%에 불과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하드웨어에 집중
HACCP의무화 대상 업체에 있어서 초점은 역시 하드웨어인 시설에 맞춰져 있다. 정부가 1백39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설점검 결과 13개업체만이 시설기준을 충족시킬 정도로 대부분 업체들이 HACCP인증획득을 위한 시설개선이나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내 도축(계)장들의 가동률이 50%를 밑돌고 있는데다 규모조차 영세한 업체들로서는 향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HACCP에 필요한 시설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컨설팅기관관계자는 『아예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신축해야 인증이 가능한 업체가 상당수』라고 말할 정도다.
이에 정부에서 HACCP 위생시설 자금으로 개소당 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데다 불투명한 사업전망과 담보부담 때문에 정책자금 활용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본지가 각 도축(계)장 대표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영세규모업체들은 대부분 HACCP인증획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0%이상이 그 이유로 자금부족을 꼽았다. 이에따라 도축(계)장 대표자들은 국내에서 HACCP인증이 가능한 업체를 전체 가운데 50%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30%미만으로 전망하는 이도 30%나 됐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하드웨어에 치중된 HACCP시스템적용을 소프트웨어로 비중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시설이나 설비기준의 완화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부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업체들이 인증획득을 위한 시설, 즉 하드웨어만 관심을 기울이다보니 HACCP적용과 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안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증획득 업체들도 마찬가지여서 현재와 같은 여건속에서 과연 지속적인 HACCP 시스템유지가 얼마만큼 이뤄지질 의문이 제기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적지않다. 후속관리 및 감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조직간 연계나 전문인력의 부재, 관련법령의 미비 등이 그 배경이다.
HACCP 확대방안 필요
현재 작업장선에서 머물고 있는 HACCP 적용대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농장에서의 HACCP 적용은 사실상 힘들다. 다만 콜드체인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지육유통비율이 높아 HACCP표시품의 비교우위가 상실될 수 밖에 없는 국내 현실로서는 HACCP가 실시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 품질이 유지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현실은 HACCP인증업체의 가장 큰 불만이기도 하다. 생산비상승이 불가피하나 이에따른 소비단계에서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전개,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업체들이 느끼지 못하는 수준으로 취급되고 있다.
전문인력 및 조직부족
현재 도축(계)장의 관리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HACCP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도 역시 이들지자체의 몫이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은 전문인력은 물론 전담공무원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HACCP인증 신청서를 취합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시·도에서 HACCP업체들에 대한 후속관리를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농림부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중앙정부 인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담당업무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다.
대소비자 홍보 미흡
정부의 한관계자는 『대형유통점이나 백화점 단체급식소 등 일부유통부문에서 HACCP의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소비자홍보가 아직은 미미,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아직까지 HACCP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상황이어서 기업은 HACCP실시에 따른 유형적인 이익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한 HACCP인증업체의 관계자는 『기업이 HACCP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다만 업체의 홍보용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출 필요
HACCP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가운데 상당수는 『갈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시각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상황을 봐서 HACCP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또한편으로는 『업계 반발이 심화될 경우 정부가 물러날 수 도 있지 않느냐』는 「혹시」하는 일종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의 HACCP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업계에 확고히 주입시키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모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HACCP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실제 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수립과 계획대로의 전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보다 비중을두고 HACCP인증과 함께 인증업체에 대한 철저한 후속관리감독 및 점검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HACCP는 시설이나 설비를 활용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HACCP는 인증획득 뿐 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한 만큼 철저하고 강력한 후속관리와 감독 및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법령의 개선 보완을 통한 법적 뒷받침과 함께 관리기능의 민간이나 공기관 위탁이나 지원을 통해 업무 분장과 효율을 최대화 해야 한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런점에서 정부가 3개이상 도축장의 통합자금 지원을 통해 합병을 유도한다던가 격년으로 실시키로 했던 후속점검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 양성, 특히 각 도축장의 관리감독자인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배치와 전문화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위탁기관, 그리고 해당업체간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연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HACCP적용이 어려운 생산부문에 대한 GAP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실정에 적합한 정책수립과 전개가 시급하며 포장육유통과 콜드체인시스템 도입 및 유통단계에서의 SOP(표준작업요령) 접목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이와함께 대소비자 홍보를 위한 민간차원의 홍보기금 거출과 함께 정부의 직접 참여 및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