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및 돼지고기 부분육에 대한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 농림부고시 제2001-63호에 의거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육류를 납품받는 업체의 요구 및 가격이 높은 부위의 량을 많게 함 등에 따라 식육가공장에서 쇠고기 및 돼지고기 부분육에 대해 분할·정형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정부에서 고시한 분할정형기준에 의해서만 분할정형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축산기술연구소,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축산물등급판정소로 하여금 식육가공업체의 부분육 생산 및 유통체계를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토록하여 축산물부분육의 등급규격,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 축산물부분육에 대한 “축산물부분육상장표준규격”(농림부 고시 제2001-13호)을 설정·고시하였다. 축산물부분육표준규격의 설정목적으로는 첫째, 축산물의 유통효율 증진으로 소의 경우 10톤 트럭 기준으로 생축은 15두분, 도체는 27두분, 부분육은 37두분을 운송할 수 있어, 생축 및 도체대비 부분육 유통시 유통효율은 각각 247% 및 180%에 달하며, 지육유통을 부분육유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둘째,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기반 확충 및 상품성 향상을 꼽을 수 있는데 축산물부분육표준규격품을 생산하는 식육가공장은 우선적으로 원료육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도축장에서 공급받아, HACCP적용 육가공장에서 가공해야만 된다. 도축 및 가공시설에서 엄격한 위생조건을 갖추고 적용받아 생산하기 때문에 위생적 관리기반이 확충되고, 등급규격·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에 따라 생산·포장되어 유통되므로 상품성이 향상된다. 셋째, 축산물의 공정거래 여건조성으로 축산물부분육규격품 유통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축산물부분육표준규격을 살펴보면 쇠고기부분육의 등급규격은 도체등급과 동일하게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등급(5개)으로 구분되고, 도체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중량규격은 쇠고기 대분할 부위(10개)인 안심, 채끝, 등심, 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양지, 사태, 갈비와 치맛살은 중량에 따라 대·중·소로 중량규격이 되어 있고, 대분할시 분할되는 토시살, 제비추리, 안창살 및 도가니의 경우에는 중량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포장중량규격에 의해 거래토록 되어있다. 포장규격은 속포장과 겉포장으로 구분되는데 속포장규격은 길이와 너비에 따라 5종으로, 갈비의 경우에는 PE포대로, 갈비를 제외한 부위는 진공포대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고, 겉포장규격은 길이, 너비 및 높이에 따라 6종으로 구분 되어있고, 갈비는 PP포대로 포장하도록 되어있다 표시사항으로는 기존의 표시사항인 제품명, 영업허가번호, 영업장의 명칭, 보관방법, 제조연월일, 원료함량 등에 추가적으로 등급규격, 중량규격 및 정형방법을 표시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형방법은 분할정형시 부분육에 붙어있는 지방의 두께를 표시하는 것이다. 돼지고기부분육의 경우 등급규격은 도체등급과 동일하게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5개)으로 구분되고, 도체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중량규격은 대분할부위(7개)인 안심, 등심, 목심,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갈비와 사태살 및 갈매기살은 중량에 따라 대·중·소로 중량규격이 되어있고, 목항정살과 가부리살의 경우에는 중량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포장중량규격에 의해 거래토록 되어있다. 포장규격은 쇠고기의 경우와 같이 속포장과 겉포장으로 구분되고 돼지고기의 속포장재는 냉장 및 냉동에 따라 냉장용 속포장재(진공포대,PE필름)규격은 5종으로 길이, 너비를 달리 적용할 수 있고, 냉동용 속포장재(PE필름)규격은 4종으로 길이, 너비에 따라 구분되고, 겉포장규격은 8종으로 길이, 너비 및 높이를 달리 적용, 포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표시사항은 쇠고기의 경우와 동일하다. 축산물부분육 상장시범사업(안)에 대해 알아보면 정부에서는 축산물부분육표준규격을 고시하고 부분육표준규격품 유통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표준규격부분육 포장비(속포장·겉포장 자재비)일부, 물류표준화 비용(물류표준화 장비구입비) 및 도매시장 부분육 경매시스템 비용(시스템설치비)일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 시범적으로 상장사업을 계획중인 바, 식육가공장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사업지원 요청을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HACCP 적용업체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등급표시시행식육가공장으로 지정을 받아, 표준규격품을 생산하여 서울축산물공판장에 상장·경매하면 그 물량에 따라 포장자재비의 일부(30 또는 50%)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류표준화는 등급표시시행식육가공장에서 물류표준화에 사용되는 기기등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경매시스템 지원은 경매시스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할 계획이다. 농산물은 각 품목별 표준규격에 따라 이미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포장자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표준규격에 의한 유통이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자유경쟁체제 속에 있다. 축산물을 우수한 상품으로 생산하는데는 가축의 사육·도축 및 가공 등 각 단계에서의 꾸준한 연구개발 및 적용도 중요하지만, 가공단계에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제규격에 맞게 포장·유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축산물부분육표준규격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소정의 목적을 하루빨리 달성하고 효과를 거양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