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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예비등록 단계 추가

종축개량협, 등록규정 4단계로 확대키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0.29 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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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등록부문에 예비등록 단계를 삽입하는등 종축등록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다.
또 1유기 단위로 징수하던 젖소검정 회비가 앞으로는 월 단위로 징수된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는 지난 25일 상오 11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현재 기초·혈통·고등 등 3단계로 구분되었던 등록규정을 이같이 예비등록 단계를 추가, 4단계로 확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1유기에 연간 1만5천원이 징수됐던 젖소검정회비가 월단위로 2회 착유농가에게는 1천5백원씩, 3회 착유농가에게는 2천원씩 각각 상향 조정했다.
돼지 등록·심사·검정 회비는 현행 2천원에서 앞으로 자돈등기 1대잡종돈은 1천원, 1대잡종돈 혈통증명 자돈등기는 1천원·비자돈등기돈은 3천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재발급 또는 이동시 순종돈은 현행 2천원으로 동결하고, 1대잡종돈은 현행 2천원에서 5백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조용환>